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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하지만 ‘처리 지연’ 여전…“근로감독관 충원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건수가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를 수용할 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직장갑질119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청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 및 사례로 본 부당행정 유형’을 발표했다.단체가 무소속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 2020년 노동청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7398건이었으나, 지난해 에는 1만580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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