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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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드는 폭염 속 이동·현장노동자들…작업중지권 보장·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역대급 폭염이 연일 이어짐에 따라 숨 막히는 더위 속 외부 활동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이동·현장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내몰렸다. 이에 노동계는 작업중지권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재발 방지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노동·시민단체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에 따르면 폭염경보가 발효됐던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께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양모(27)씨가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다.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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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에도 멈출 수 없는 이동노동자들…“작업중지권 보장돼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의 양상이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노동자들이 정부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방문점검원 등 이동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빠져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1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후재난 시기 이동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촉구 및 현장 노동자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서비스연맹은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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