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고발된 복지·교육부 장차관…처벌 가능성은?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론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의료계 "정부, 계속 말 바꿔…수사 통해 밝혀내야"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부터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면 작성의무 위반이자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은닉을 시도했다면 별도로 가중 처벌 조항인 공공기록물 은닉죄, 폐기했다면 폐기죄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형법상 공용 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와 교육부는 회의록 유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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