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GA 한곳에서 가짜 보험계약 2200건'…금감원, 검사역량 집중#법인보험대리점(GA) A사 대표 B씨는 지점 조직이 이탈하면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B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명의를 빌렸고, 고액 수수료가 책정된 보험상품을 위주로 가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6~2019년 기간 A사 35명의 설계사가 총 2185건의 #법인보험대리점(GA) A사 대표 B씨는 지점 조직이 이탈하면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B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명의를 빌렸고, 고액 수수료가 책정된 보험상품을 위주로 가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6~2019년 기간 A사 35명의 설계사가 총 2185건의
GA, 작성계약 관행 지속…금융당국 "오는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 운영"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GA(법인보험대리점)의 작성계약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에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작성계약 적발시 설계사 등록취소 제재와 법상 최고 한도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작성계약을 시작으로 GA 위법사례 시리즈를 발표한다. 보험 판매 시장에서 GA 영향력이 커지면서, 설계사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GA 관련 검사와 제재 운영방향 등도 함께 예고해 검사·제재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부터 2023년까지 지난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 과태료 55억5000만원과 업무정지(30~60일)가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 50~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최근 검사에서 작성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작성계약으로 GA 설계사는 모집..
금감원, 7월까지 GA '가짜 보험계약' 자진신고 접수…“이후엔 최고한도 제재”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말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 작성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작성계약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허위·가공계약을 맺는 불건전 영업행위을 말하며, 해당 기간 이후엔 감경 없이 최고한도로 제재가 부과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보험대리점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말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 작성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작성계약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허위·가공계약을 맺는 불건전 영업행위을 말하며, 해당 기간 이후엔 감경 없이 최고한도로 제재가 부과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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