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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 해결 기준 공개…"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금융감독원이 확정 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4일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이같이 밝혔다.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이번 1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판단기준 1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카드뉴스도 함께 제작했다.주요 민원과 분쟁사례로 항공기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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