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우수 운영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콜마홀딩스·한국콜마, '자율준수의 날' 개최…“윤리경영 앞장설 것”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제2회 자율준수의 날’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종합기술원 우보천리룸과 대강당에서 나뉘어 진행됐다. 콜마홀딩스 자율준수관리자인 김종철 지속가능경영사무국장과 허현행 경영기획본부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제2회 자율준수의 날’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종합기술원 우보천리룸과 대강당에서 나뉘어 진행됐다. 콜마홀딩스 자율준수관리자인 김종철 지속가능경영사무국장과 허현행 경영기획본부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제대로 된 윤리경영 펼칠 것”아시아투데이 장지영 기자 = "제대로 된 윤리경영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각오다. 무엇보다 윤 부회장은 ESG와의 연계를 통해 창립 34주년의 맞는 '콜마'만의 독창적인 윤리경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미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는 준법·윤리경영 확립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중이다. 콜마홀딩스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제2회 자율준수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통해 콜마홀딩스 자율준수관리자인 김종철 지속가능경영사무국장과 한국콜마 허현행 경영기획본부장이 윤리 규범 준수 서약을 각각 선포했다. 이 서약에 따라 모든 임직원들은 국내외 부패 방지 관련 법령과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는 창립기념일인 5월 15일을 '자율준수의 날'로 지정하고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부터는 전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규범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는 활동을 펼쳤다. 임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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