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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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마스오토, '고속도로 활용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업무협약 체결 한국도로공사는 마스오토와 지난 10일 판교 EX스마트센터에서 '고속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운영을 통해 고속도로 내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정보 제공 ▲제반 인프라 시설 제공 등에 협조하고, 마스오토는 ▲자율주행차 개발과 화물운송 서비스 운영 ▲안전주행을 위한 운행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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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속도로서 자율차 시범운행 추진…"화물 운송도 자율주행으로"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더불어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왔다. 하지만 고속도로처럼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했다. 관할 시·도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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