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소 자원·제도 열악…“자립 등 적극 지원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시설인 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지만 자원의 부족, 불완전한 제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현재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고 있는 자립수당, 퇴소 후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청년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18일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기재부, 버팀목 약속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오후 충남 아산시 '충남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방문해 기관 및 청년주거공간을 둘러보고, 자립준비청년 및 현장 전담인력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주거 등 현장의 애로를 청취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이번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수렴 등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자립준비 상황을 보다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 및 청년보좌역과 함께 진행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만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본인 희망시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지급단가 인상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학 진학·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범부처적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홍 차관보는 "자립준비청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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