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SDS 반도체 공정 시스템 입찰담합 13개 사업자 과징금 104억삼성SDS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3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됐다.공정위는 2일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1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삼성 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화학물질 배…
아파트 승강기 입찰담합 3개사…공정위, 과징금 제재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충남 천안시 아파트 승강기 입찰 공사에서 담합을 벌인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충남 천안시 동우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 동우1차아파트의 입찰이 공고되자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연락해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들 업체는 별다른 거절 의사 없이 요청을 수락했다. 대명이엔지는 해당 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업체다. 이후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입찰 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들 업체는 전달받은 가격 그대로 입찰했고, 그 결과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대명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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