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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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입양’→국가·지자체 책임으로…“아동 위한 섬세한 체계 필요”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으로 수행되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면 개편에 돌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섬세하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했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그간 민간 입양기관 중심이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해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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