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판교화재 막는다"...데이터센터 '재난관리 의무대상' 포함디지털안전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7일 시행내달부터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디지털 안전 3법 개정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과학기술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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