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이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5년,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된 지 4년이 흐른 현재 보건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국회에 권리 보장 입법을 요청했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등은 14일 오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 촉구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남편 유언 따라 뱃속 아이 지웠는데…“ 한 여성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남편 유언에 따라 뱃속에 있던 아이를 지운 여성이 유산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플러스 ‘리얼 Law 맨스-고소한 남녀’에서는 남편의 유산을 두고 시모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태아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는 임산부, 자료사진 / fizkes-shutterstock.com 사연의 내막은 이렇다. 결혼 5년 차인 부부는 2세를 갖게 되면서 […]
'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전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종합][TV리포트=신은주 기자] 배우 하나경(39)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자신의 채널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19일 연예매체 OSEN은 하나경이 자신의 채널을 통해 "당분간 방송은 랜덤으로 키겠다. 이것저것 개인적인 일로 준비할 게 많
'상간녀 피소' 배우 하나경, "불륜남 부인에 1,50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 하나경. 유튜브 채널 ‘춤추는소혜리’ 캡처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유부남과 불륜을 일삼고 아이까지 임신한 배우 하나경이 법원으로부터 불륜 남성의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최근 동부지원 민사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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