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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이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5년,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된 지 4년이 흐른 현재 보건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국회에 권리 보장 입법을 요청했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등은 14일 오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 촉구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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