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 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 예방 기대【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 관계를 설명받을 수 있게 됐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이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한 조치다.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임차인들 희망 잃지 마세요”...4명을 극단 선택으로 몰아넣은 건축왕의 뻔뻔한 최후진술인천 건축왕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빼앗긴 피해자들이 극단 선택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랑하는 임차인들에게 사과하며 피해 복구를 기도했다. 검찰은 A씨에게 15년의 징역과 115억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사망자가 또 발생했으며, 자
"1주택자, 12억 미만이면 종부세 0원…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올해도"[2023년 달라지는 것]올해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미만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부담에서 벗어난다.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임대인'은 올해도 인하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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