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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고도 월급 따박따박"…정비사업 조합 적기 미청산 시 최대 고발조치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이 사업 완료 이후에도 고의로 청산하지 않고 조합비를 유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 절차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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