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수지 기사에 '악플'…8년 만에 모욕죄 인정벌금 50만원 형 확정…'국민 호텔녀' 유죄 판단 수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
당신을 위한 인기글
야들야들! 적당한 기름기와 부드러운 식감, 인생 수육 맛집 BEST5
그대로 먹어도, 비벼 먹어도 맛있는 육회 맛집 BEST5
바삭 촉촉! 씹을 때마다 진한 맛을 내는 북경오리 맛집 BEST5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야식의 대명사, 치킨 맛집 BEST5
홍은철·조관우·안상태…’베테랑2’의 숨은그림찾기
배우 최수영·공명, 부산국제영화제 피날레 장식
[인터뷰] 사카구치 켄타로 “5년간 한 사람만? 나라면…”
‘전, 란’부터 ‘하얼빈’까지…이제 박정민의 시간
추천 뉴스
1
"올 시즌에도 잘 되기를 바란다"...'아스날 MF', 친정팀에 대한 애정 과시
스포츠
2
손흥민 이후 토트넘 최고의 영입…'공격포인트 20개 목표' 주장
스포츠
3
'청라 전기차 화재' 감정 결과 나왔다…원인은 '외부 충격→배터리팩 손상'
뉴스
4
볼보 XC60, 수입차 시장 불황에도 훨훨… 가격 경쟁력·상품성 결과
차·테크
5
유인촌 장관이 4연임 도전하는 정몽규 회장에게 날린 일침: 축구팬 입장에서 고구마 100개 먹은 속이 뻥~ 뚫린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