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카드 몰래 쓰고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지인 신용카드를 훔쳐 쓴 것도 모자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 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서울 중랑구의 한 노래방 룸 안에 떨어져 있던 지인 B 씨 소유 카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 서울 중랑구의 한 점포에서 1만3500원어치 담배 3갑을 B 씨 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총 8회에 걸쳐 19만 800원어치 물건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분실한 카드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아챈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 씨에게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가 시작되자 두려움을 느낀 A 씨는 같은 달 16일 저녁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합의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B씨 자택에서 술을 마시며 합의한에 대해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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