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 하더라도…” 친형 재판에 직접 출석한 박수홍 : 증인을 자처한 이유가 있었고, 바라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했다방송인 박수홍(54)이 친형 박모(56) 씨의 개인 자금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박수홍은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열린 친형 박씨와 형수 이모(53)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2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박수홍이 2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직접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진행됐는데, 그는 1심 재판부가 개인 자금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을 언급하며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수홍, 오늘(10일) 친형 '횡령 혐의' 항소심 증인 출석[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의 첫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와 부인 이 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박수홍 역시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박수홍 측은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 시설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박수홍은 지난 1심에서도 두 차례 증인 신문에 나섰지만, 횡령 혐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입장을 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재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1년~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 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이 씨 역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박 씨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내 이 씨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횡령 공모점을 찾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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