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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양성화 기간 운영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도시 미관 개선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신고 대상임에도 건축주(관리자)의 신고 의무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규정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도 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주의 경제적 어려움 역시 가중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신고를 득하였으나 연장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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