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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시민사회 “국가 책임·공공성 확보가 관건”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고령화·핵가족화 등으로 국내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2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앞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은 정의당 전 양경규 의원에 의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바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돌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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