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하고,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만7000여대를 적발한 바 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30.4% 증가했고, 불법이륜차가 28.6%, 불법튜닝이 20.14% 늘었다. 단속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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