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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일반 도로 달린다…임시운행허가”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한다.이번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도로 운행을 허가했다.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다.그동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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