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과태료 5배" 잠깐 주차했다, 씨알도 안 먹힙니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침해 과태료 부과점자블록 방해도 과태료 적용장애인 이동편의 증진법 확대 시행 여객시설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앞으로 50만원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적치물 9월 15일부터 여객시설과 ···
“무조건 50만원 내” 국토부, 이젠 ‘이 곳’에서도 과태료 걷는다!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범위 넓어져여객시설·도로 점자블록 방해 행위 금지9월 15일부터 법 개정안 시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범위 넓어진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예시 - 출처 : 다키프레스 앞으···
함안군, 특별교통수단 차량 전달…교통약자 불편해소 기대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경남 함안군은 20일 군청 광장에서 조근제 함안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이성형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함안군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법정대수 기준에 맞춰 특별교통수단(카니발 차량) 5대를 추가 확충해 전달함으로써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군은 특별교통수단을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함안군지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관내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 9대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기존 9대와 더불어 신규 차량 5대 총 14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요금은 관내는 2200원, 경상남도 내는 시외버스 요금의 1.5배이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이번 특별교통수단 차량 추가 도입으로 관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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