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유인책 더는 없어… 9월 상종 구조전환 착수" (종합)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추가 유인책은 없으며, 전공의의 7대 요구 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의정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용한 전공의 요구 사항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고, 의협과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괄반장은 "전공의 대책 발표하면서 9월 수련에 복귀하면 특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것 말고 추가 유인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SNS에서는 복귀 전공의 및 의대..
정부,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요청…복귀 전공의 비방시 수사의뢰정부가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15일까지 미 정부가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15일까지 미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에 '면죄부'…모든 행정처분 '철회'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키로 했다. 이미 복귀한 전공의는 9월 수련 재응시 과정에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사실상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줬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키로 했다. 이미 복귀한 전공의는 9월 수련 재응시 과정에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사실상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줬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서울 한 대학병원서 수술 거부당해 아기를 유산했습니다” (+충격 사태)한 임산부가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아기를 유산했다”고 신고했다.출산이 임박했던 만삭의 임산부는 “산도 이상으로 서울의 모 대학 병원에서 수술받으려 했지만, ‘수술할 여력이 없다’고 거부당했다”며 “다른 병원을 찾아보다가 결국 유산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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