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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Archives - 뉴스벨

#의사면허 (13 Posts)

  • 윤 대통령,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정부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의사들 환자 진료 외면하고 ‘정의’ 말하다니 밀면 밀린다는 학습효과 또 보태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는 23일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교수들이 그 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학생 수를 늘리겠다고 했더니 그들을 가르쳐야 할 교수들이 “우리 정말 학교를 떠나버릴 거야”라고 을러대는 상황이 전혀 호전될 기미가 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야말로 ‘의사 왕국’이다. 정부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의사들 언제든 병원 신세를 질 개연성을 가진 일개 시민으로서 하는 말인데, 이왕 그럴 것이면 의사면허부터 내놓는 게 옳지 않을까? 의사면허는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그냥 국민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높은 사회적 지위와 수입을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다. 국민의 질병을 치료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라는 뜻에서 특별히 부여하는 신분이고 권리다. 그런데 환자를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도 외면하겠다고 한다. 면허의 효과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면허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이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의 시책에 불만이 있다고 병원을 벗어나고 강단을 떠나는 행위를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의사들과 그들의 이익집단인 의사단체들(전부가 아니라 본업을 팽개치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과 그 단체들)은 자신들만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특수신분이라는 조건을 사적이고 집단적인 이익 지키기에 이용하고 있다. “죽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국민이다”라고 공공연히 협박해 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의과대학 졸업 때 왜 흰 가운을 입고 ‘제네바 선언’이라는 것을 복창했는지 궁금하다. 이미 부끄러움 따위는 내팽개쳐버렸는가?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 투쟁을 부추기고 독려하는 의사단체의 책임자들은 대단히 무모하고 교활하기까지 하다. 이들은 4·10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이를 자신들의 승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국민이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총선에서 집권당이 궤멸적 패배를 당했으니 정권을 이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견인 동력은 거의 꺼져버릴 상황에 이르렀다고 계산하고 이참에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어때, 참패했지? 그게 의사에게 대든 정부의 말로야. 그러게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 환자 진료 외면하고 ‘정의’ 말하다니 의협의 교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1일 기각했다. 그러자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판사를 향해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을 퍼부었다.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 정의를 지켜야 할 판사가 보건복지부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데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 판사를 ‘푸들’ ‘보건복지부 하수인’으로 매도하며 ‘실소’한다는 이 사람의 이 무례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의사직이 대단하다고 여긴다면 판사직도 중한 줄 알아야 할 텐데 예의는 어디다 던져버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판사를 개에 비유한다는 것인가. 의료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집단 이탈하는 의사, 이들을 독려할 뿐 아니라 집단행동으로 이런 행동을 부추기는 의사들이 ‘정의’를 말하는 것이야말로 ‘실소’할 일이 아닌가? ‘원점 논의’라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 시책 포기’의 다른 표현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그걸 요구한다면 또 모르겠다. 의사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정부를 압박해 시책을 포기하게 할 명분도 권리도 없다. 임 당선인은 23일 페이스북에서 거듭 무례한 말을 쏟아냈다.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윤(서울의대 교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듯이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다.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게 이 사람의 언어습관인 것 같다. 기고만장해서 아무 말이나 내지르고 본다는 식인데 이것이 의사 사회의 일반적인 행태는 아닐 것이다. 공격하더라도 의사답게, 협회의 차기 회장답게 품위를 지켜가며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밀면 밀린다는 학습효과 또 보태나 의사들이 이처럼 더 기세등등해진 데는 ‘윤 대통령의 양보’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논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의사들의 투지를 자극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미니까 밀리더라는 과거의 학습효과를 이번에도 확인한 셈인데 왜 물러서겠는가. 계속 밀어붙이면 과거의 예처럼 결국 정부가 항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일단 의대 증원 계획을 없었던 일로 하라. 그런 다음에 의료 개혁에 대해 협의를 하자.” 의사들의 요구가 이런 식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겁 없이 의사들을 건드렸다가 혼찌검이 나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왜 해내지도 못할 일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공포만 안기다가 손 털고 일어서느냐는 국민적 힐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총선은 끝났다. 설령 의대생 증원 파동이 총선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정부 여당은 이미 그 값을 톡톡히 치렀다. 이것이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당면 과제라면 지금이야말로 소신껏 추진할 때다. 의사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겐 다른 일을 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총선에 지고, 정책도 무산되는 처지에 놓여서야 하겠는가. 의료 개혁이라는 고개가 얼마나 높은지는 진작 알았을 터이다. 그런데도 국민을 이끌고 오르기 시작했으면서 고갯마루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가 아니었던가봐”라며 도로 내려가는 정부를 누가 믿겠는가. 의대생 증원이 의료 개혁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아예 포기해 버릴 일이다. 그게 아니라 10년 15년 이후의 의료상황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확신한다면 만난을 무릅쓰고 그 고개를 넘어서야 한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 이어 또 다른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소는 이미 잃어버렸다. 그렇다고 외양간을 허물어진 채로 둘 수는 없다. 다시 소를 키우고, 그 소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외양간을 고칠 기회마저 잃을 수가 있다. 서두를 일이다.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04년생 김XX, 부모도 개차반" 거제 폭행男 신상 털렸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서 "내공 쌓겠다" [오토차이나2024] 미리 만나 본 폴스타4…외모는 '쿠페', 실내는 '안방'
  •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의협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 반발 "의료행위에 민·형사 책임 따라…간호사들 보호 장치 없어 안 할 것" "GDP와 의사 수 비례 안 해…의사 늘어나면 의료비 늘 것" 주장 의사협회 정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7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전공의 이탈에 따라 정부가 간호사들도 일부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오후 서울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수련병원장이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의사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이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업무 범위 조정에 따라 의료 행위에 대해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데 간호사들이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이어 정부가 대체 조제 활성화, 해외 의대 졸업생 유입 확대 등을 발표하며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체 조제 활성화와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나서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4.3.7 scoop@yna.co.kr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으로도 GDP와 의사 수는 비례하지 않으며, 뒤집어 생각했을 때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데,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런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했을 뿐이지 의업에는 종사하고 싶어 하며, 나머지 의사들은 의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직을 받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명단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색출"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진위 여부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at@yna.co.kr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의사 커뮤니티, 현장 남은 전공의 '색출 목록' 공개 논란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 정부 "7천여명 전공의 미복귀 증거 확보…상응하는 책임 물을것" "흰 가운 스스로 던진 의사에 책임"…"법·원칙 따라 엄격히 조치" 재차 강조 '집단행동 장기화' 대비 행정·재정지원 강화…"PA 간호사 보호할 것" 인천의료원 야간연장진료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 4일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에 야간연장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3.4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7천여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인력과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진료지원(PA) 간호사분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5 scoop@yna.co.kr bkkim@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세계 최고병원에 뽑힌 한국 병원, 1곳 빼곤 수도권…일본은 반반 왕세자빈에 정말 무슨일 있나…英 왕실 비밀주의 시험대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고양 대곡역 진입로 대혼잡…원인은 공무원 '무사안일' 홍준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검토"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래퍼 비프리, 국힘 후보 선거유세 방해 혐의로 입건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종합) 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재판 없어도 복지부가 '면허정지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 한때 운전면허증 수준이던 재교부율 이젠 '한자릿수'…취소·재교부 모두 '복지장관' 권한 법 개정땐 반대했던 정부, 이젠 의사 압박하는 '최대 무기'로 활용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도 면허 재교부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한때 100%에 가까워 '운전면허 재발급보다 쉽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재교부율이 작년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입법이 됐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과도하다"며 반대했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전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통과 직후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나의 휴식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bkkim@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에 찔려…용의자는 도주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동체 구멍 탓 PTSD"…보잉사고기 탑승객 1조3천억원 손배소
  •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재판 없어도 복지부가 '면허정지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 '취소 사유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뚜렷해야' 재교부…면허 취소·재교부 모두 '복지부장관' 권한 법 개정땐 반대했던 정부, 이젠 의사 압박하는 '최대 무기'로 활용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입법이 됐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과도하다"며 반대했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전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통과 직후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나의 휴식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bkkim@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 전공의 집단사직, 무더기 수사·기소로까지 이어질까 정부 '업무개시명령' 본격화…송달 여부 등 쟁점될 듯 금고형 이상은 면허 취소…행정소송 등 법적다툼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권희원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본격적으로 발령하면서 자칫 이번 사태가 의사들에 대한 무더기 수사와 기소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현재까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대상자가 800여명에 이르는 데다,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섬 없이 강경 대치를 계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기계적인 법 집행 방침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앞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 업무개시명령 계속 불이행하면 기소 불가피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전날 밤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55%인 6천415명이며, 이중 약 25%인 1천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 가운데 831명을 추려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정부는 이날 추가로 현장 점검을 해 근무지 이탈 여부를 세세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라 업무개시명령 발령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9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강제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사들의 파업 등 집단행동, 이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령이 처음은 아니지만 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어 전공의를 포함한 현직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개방한 국군수도병원 (성남=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며 정부가 군 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02.2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 '송달' 적법성 등 쟁점…금고 이상이면 면허 취소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진다면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자체만으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지만, 최근 개정된 의료법 65조에 따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 형(선고유예·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NS 등에는 전공의들이 이같은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대처법이 공유되고 있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거나, 아예 전화기를 꺼놓는 방식으로 송달을 피하자는 것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행정절차법 개정안 24조는 송달이 '문서로 전달'하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 등이 있는 경우'에 말·전화·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팩스·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송달을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파트너 변호사는 "원칙은 처분서가 서면으로 도달해야 하는 것인데,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아도 송달로 인정된다"며 "전화기를 꺼놓고 잠적한다고 하더라도 송달을 받지 않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전공의들의 낸 사직서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그만두겠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정부가 의료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의 이번 집단행동이 과거처럼 '파업'이 아닌 '사직' 형태로 이뤄진 데 대해 '개인 자유의사가 반영된 사직까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이같은 점을 고려해 먼저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 행정소송·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응할 수도 다만 정부의 처분에 맞서 전공의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카드도 존재한다. 총파업을 벌였다가 역시 같은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파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화물연대는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는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근거 법률 조항인 화물자동차법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냈다. 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나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동반되는 만큼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협회 수뇌부가 업무방해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단체행동 강제·자발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집단폐업·휴업 때는 전국 전공의 79%가 단체행동에 동참했는데, 대법원은 2005년 이를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당시 의협 결의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이 돼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력 분위기가 있어 강제로 휴진에 동원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러나 2014년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면서 협회 차원에서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2021년 10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사업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vs2@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부른 방실이 별세…향년 61세 전공의 집단 이탈 의료 파행 본격화…전국 병원 비상 운영 돌입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이삿짐 옮기던 50대 근로자 3층 건물서 추락해 사망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 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종합) '의대 증원 반발' 집단행동 확산 속 첫 사례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회장 의사면허 취소 복지부, 전체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명령 "의협 발언, 충격·참담"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첫 사례다. 복지부는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사자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행정처분 예정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시작,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이처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이 의료기관에 휴진을 강요한 데 따른 업무개시명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언급했을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행위를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jandi@yna.co.kr '전공의 사직' 전국으로 번져…수술 취소 등 의료공백 현실화 "자료 지우고 나와라"…경찰, '전공의 파업' 게시글 작성자 추적 경찰, 빌린 1억 안 갚은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혐의 송치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中귀환은 4월 3일 예상 졸업식서 '입틀막' 들려나간 카이스트 석사, 대통령 사과 촉구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나발니 시신 멍 자국"…커지는 의혹 속 푸틴은 미소 띤 채 연설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폭발물 의심 '해프닝' 광주공항 결항·주민 대피 소동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 소청과 전공의 "밥그릇 중시한다는 비난 괴로워…피부미용할 것"(종합2보)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집단행동에 '냉랭'한 민심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 발언에 여론 냉랭 의료계, 정부뿐 아니라 '여론'도 공격…하지만 여론은 "의대증원 압도적 지지"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잔디 기자 = '빅5' 병원을 도화선으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뿐 아니라 대중을 비난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의대 증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나온 발언이라고 하지만, 도 넘은 수준의 발언에 여론을 싸늘하기만 하다. 되레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만 키우는 분위기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는 단상에 올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레지던트 1년차 수료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는 그는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는 표현을 비꼰 것으로, 이 발언이 나오자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 소식을 다룬 포털 뉴스의 댓글에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발언 내용을 두고 "이기적이다", "특권의식이다" 등 비판하는 댓글도 쏟아졌다. 지난 13일 유튜브에 사직하겠다고 영상을 올린 한 종합병원 인턴은 사직 이유의 하나로 '대중의 적개심'을 들며 화살을 일반 대중에게 겨눴다. 그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며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득권 집단의 욕심과 밥그릇 지키기로만 치부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지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12.17 saba@yna.co.kr 이에 앞서 중견 의사들의 강경 발언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의대 증원을 비판하면서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적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민도(民度)는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를 뜻하는 단어다. 주 전 회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SNS에 입장문을 올려 "지역민을 비하하고자 한 글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말도 논란이 됐다. 그는 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적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과 적대적인 여론 탓을 하며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여론은 의대 증원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갤럽은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로에 달해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16%)는 응답을 압도했다.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업 결의도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50대 회사원 A씨는 "대학 정원을 늘리는 걸 의사들이 환자를 팽개쳐가면서 반대했다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특히 대학생이 후배들의 정원 문제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보기 불편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런 부정적인 여론의 상당수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반대 논리를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대 2천명 증원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니 의대 증원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데에도 집중하겠다"며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에서 언론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수호 전 의협회장은 17일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의국장의 '사직의 변'을 소개하면서 "(집단행동 후 복지부의 조치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면 사직하는 의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료를 앞두고 사직한다는 이 여성 의사의 글은 전공의와 의사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라고 밝힌 그는 "회사원인 신랑은 회사 진급을 포기하고 2년에 달하는 육아휴직을 감내했고, 신랑 복직 후에는 양가 부모님의 헌신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며 "태교는커녕 잠도 못자고 컵라면도 제때 못먹는다"고 적었다. 그는 "당직 시간 심정지가 온 환아를 심폐소생술할 때 내 뱃속 아기가 유산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의사니까 처치에 집중하자고 다짐하기도 했다"고 말하면서 "500명을 하든, 2천명을 하든 의대 증원 정책은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과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 같고 의사가 환자 목숨보다 자기 밥그릇을 중시한다는 비난들은 더는 견디기 괴롭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안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없고 이제는 세 아이의 엄마로서 생계 유지도 필요하고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필요하다"며 "엄마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를 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9차 회의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kkim@yna.co.kr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클린스만, 獨언론에 "경기 면에선 최고였다"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정몽규 4선 도전 시사에 유인촌 장관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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