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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처방 위해 사망자 명의 도용한 6명 수사 의뢰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환자 A씨의 사망일 이후 모친 B씨는 의료기관을 방문, A씨가 복용할 것처럼 속여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등 5종의 마약류를 대리처방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환자 C씨의 명의를 도용한 신원 불상자 D씨가 본인이 C라고 속이고 의료기관에서 졸피뎀 등 4종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드러났다.식약처는 15일 경찰청과 협동해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처방한 의료기관 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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