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0병상 이상 병원 내 임종실 의무화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앞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곳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임종실은 10㎡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어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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