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보유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 형식적 기재펀드를 보유한 국내 자산운용사 중 97%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274개사 중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는 주총 안건 별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 판단 근거로 기재하지 않고 ‘주주총회 영향 미미’ 및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으로 기재했다.자산운용사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고 행사 내용 등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의무…
[특징주] 민희진 제기한 가처분 법원 인용에 하이브 주가 하락 출발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전일 상승세로 마감했던 하이브 주가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제 하이브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해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시25분 기준 하이브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73% 하락한 19만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가처분을 앞두고 20만40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해 감사에 착수했고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하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어렵게 됐다.
민희진, 해임위기서 '구사일생'… 하이브와 불편한 동거 오래가나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극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하이브와의 불편한 동거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민 대표 측이 오는 31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민 대표는 당분간 대표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동안 민 대표는 자신을 몰아세우는 하이브를 '팥쥐'에 빗대 "늘 콩쥐가 이긴다"며 승리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이에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안건으로 올린 해임안과 무관하게 '뉴진스'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 부대표와 김 이사가 해임되고..
法 결정 두고, 어도어 "하이브 주장 증명 못해" vs 하이브 "민희진 경영권 찬탈 모색은 분명" 다른 해석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을 두고 어도어 측과 하이브 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어 이들의 법정 싸움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대표의 법정대리인 법무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을 두고 어도어 측과 하이브 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어 이들의 법정 싸움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대표의 법정대리인 법무
法, 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인용…하이브 '민희진 해임' 제동법원이 하이브를 상대로 민희진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양 측의 공방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 측이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하이브를 상대로 민희진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양 측의 공방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 측이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민희진 '버티기' 성공…하이브와 갈등 장기화 예상아시아투데이 이다혜 기자 = 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극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하이브와의 불편한 동거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그동안 민 대표는 자신을 몰아세우는 하이브를 '팥쥐'에 빗대 "늘 콩쥐가 이긴다"며 승리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이에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안건으로 올린 해임안과 무관하게 '뉴진스'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 부대표와 김 이사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CHRO(최고 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이브 '민희진 축출' 움직임에 급제동…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민희진 대표(사진: 어도어) [스포츠W 임가을 기자] 법원이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어도어의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반면,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등 배임 행위를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던 하이브의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렸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법원,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30일 인용을 결정했다.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법원은 지난 17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이 ‘주주간 계…
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한다…법원 가처분 인용아시아투데이 이다혜 기자 =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의 새로운 대표 및 이사진 후보를 물색 중이고, 몇몇 인물들이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사 후보 3인의 역할과 범위, 조직 안정화와 지원 방안 등은 결정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임을 알..
하이브 "뉴진스 가스라이팅"VS 민희진 "하이브의 밀어내기" [ST현장 종합][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찬탈 시도 및 배임 의혹에 대해 팽팽한 주장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는 민희진이 대표 자격이 없음을 강조, 민희진 측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며 대립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민희진은 불참, 재판은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반면,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관련해 주식 매각 시도 정황, 애널리스트 자문 등 하이브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또한 주주간계약에서 '근속기간 5년 동안 대표이사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법적 공방에 이르게 됐다. 이날 양측은 오는 31일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이 다뤄지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준비해 온 자료를 토대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민희진, 주주간 계약상 의결권 행사 규정 경영권 찬탈 계획? 전혀 없어 뉴진스 성공은 민희진 덕, 하이브는 차별 대우 먼저,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 간 계약상 내용을 들며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압도적인 성과, 신드롬급 성공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는 민 대표의 타고난 감각과 멤버들과의 깊은 유대감 덕분"이라며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주주간 계약 수정도 영구적인 경업금지 조항을 발견해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주주간 계약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영구적인 경업 금지 조항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스톡옵션이나 과세 관련해 하이브가 설명한 것과 다름이 밝혀졌다"며 "하이브 기업 집단 소속 기업 및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문제 제기를 못하는 내용으로 계약되어 있었다. 이에 문제를 제기했고, 수정협상이 진행 중에 있었다. 공식적으로 소통해 수정합의 한 것에 대한 내용에서도 경영권 찬탈,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 내부 고발한 배경도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3월 25일 데뷔했다. 데뷔 전 컨셉사진에 대해서도 '뉴진스 따라 하기 같음', '민희진 디렉 잡아줬나 보지'라는 반응이 있다. 법적으로 표절은 용인할 수 없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일렛의 데뷔는 뉴진스 카피 표절 의혹 문제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향한 산발적 존재해 왔던 여러 차별 문제들이 있었다. 이는 뉴진스 부모들도 알고 이에 하이브 대표에게도 토로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 쪽에서는 공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일릿 데뷔, 뉴진스 부모의 항의, 주주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어도어 대표로서 건의했다. 하지만 하이브가 형식적인 메일을 보내자 2차 내부 고발 이메일 발송하게 됐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채권자의 내부고발 발송 행위가 신뢰를 훼손시켜 배임행위라고 주장한다. 뉴진스의 권리가 침해한 것이 배임이지 이걸 시정하려는 건 배임이 아니다. 대표로서 충실히 이행한 것이며 전부 합당한 문제 제기였다"며 "어도어의 궁극적 발전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2일에 도래하자 하이브의 전방위적 압박이 진행됐다. 감사, 주주총회 소집 청구 등이 한꺼번에 왔다. 하이브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상법 위반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자는 모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 대표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 전속계약 의무에 따른 것이며, 나아가 정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뉴진스는 당장 싱글앨범 발매가 1주일이 안 남았으며 월드투어도 앞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1> 경영권 찬탈 모의가 사담? 치밀한 계획·명백한 배임 행위 '뉴진스 엄마' 수식어로 가스라이팅 주술 경영은 대표로서 자격 미달 하이브 측 법률대리 김앤장은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더 나아갈 필요 없이 기각돼어야한다.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자 민 대표는 언론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가 뉴진스를 데뷔를 억지로 눌렀다는 것은 아니다.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으니 첫 번째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요구,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뉴진스 데뷔시기 확정했다"며 아일릿의 카피 의혹도 반박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와의 계약이 노예계약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 어도어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이에게 투자했다. 전례 없는 파격 대우로 이미 천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업금지 조항은 통상적인 수준이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함"이라고 확실시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뉴진스 엄마'라며 멤버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민 대표에 대해 "실상은 측근들에 뉴진스 멤버를 무시하고 뒷바라지하는 것이 힘들고 비하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진스가 정신적으로 종속되길 바라며, 자신의 말 그대로 수행하는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한다. 뉴진스를 방패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이 명백하다고 강력히 밝힌 하이브는 "민 대표는 업계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스톡옵션을 받았다. 이후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약 160억원 상당의 아낌없는 투자를 받아 데뷔했다"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 체결에서 1000억 상당 및 주가 10% 주식 보상을 구두 합의했다. 하지만 어도어를 차지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이사회 구성 변경 요구로 이사회 3인 모두 교체했다. 이후 주주간 계약 재협상을 제안, 경영권 탈취 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회계사이자 하이브 팀장 글로벌전략팀 팀장 직책에 있던 이 씨를 포섭해 어도어로 전적시키는 등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배신행위가 모두가 사담이었으니 넘어가자? 민 대표는 뉴진스가 슬퍼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채권자의 위법행위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배임, 영업비밀 유출은 먼지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싼값에 처리하고자 모의를 하였다며 대표로서 자질이 없음을 재차 피력했다. 이어 "민 대표는 구체적인 투자 벨류를 논의했고, 하이브의 대출 현황도 파악했다. 구체적인 손해액이 계산되자 구체적인 엑시트 전략을 세웠다"며 "주주간계약상 계약 존재 및 내용일체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공개하고 언론에 계약서 원문을 유출하는 등 위반했다"고 알렸다. 하이브는 "어도어에 10억 이상 손해, 주주간 계약증대 위한 위반, 배임 횡령 위법행위,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행 등 민 대표는 해임 가능 경원권 탈취를 계획한 자"라며 민 대표가 뉴진스의 부모님들까지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강조했다. 이밖에 하이브는 "민 대표는 무속인을 여동생의 이름으로 부르며 따랐다. 6개월간 5만8천여건의 대화를 주고 받으며 그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랐다"며 "여성 비하 발언도 계속했다. 대표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재판서 30분 발언 시간을 꽉 채우며 첨예하게 대립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24일까지 보내준 소명 자료 검토하고 주주총회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기업 87.2%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독립기관 위탁 혹은 중립방식 택해야”국민연금이 직접 기업 배당정책이나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주주권 행사 활동에 대해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 행사를 위탁하거나 중립적 방식으로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시장 국민연금이 직접 기업 배당정책이나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주주권 행사 활동에 대해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 행사를 위탁하거나 중립적 방식으로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시장
하이브 직원들, 민희진 성토 "어떤 엔터 대표가 아티 단독 소유권 요구하나?" [이슈&톡][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또 한 번 들썩이고 있다.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권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지난 7일 블라인드에는 하이브와 민희진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는 하이브 평직원들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은 민희진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날이기도 하다. 해임 기로에 선 민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 주총 개최는 물론 본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막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총 심문기일을 연기하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한 하이브 직원은 “군대 축구를 비판하더니 자신은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며 민희진을 비판했다. 이 직원은 "(기자회견에서) 맞다이로 들어오라할 땐 언제고, 감사도 안 받고, 심문기일도 연장 신청하고, 이번엔 의결권 행사 못하게 막고 나선 거냐"고 지적했다. 현재 민 대표는 하이브의 감사 요청에 불응, 정보 자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민 대표는 하이브에 측에 어도어 지분(18%)에 대한 풋옵션을 13배에서 3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이브는 1000억 원 가량을 제시했지만, 민 대표는 차후 신예 보이 그의 제작 가치도 반영해 달라며 30배(3000억 원 가량)를 요구했다. 또 민 대표는 하이브에 뉴진스에 대한 전속 계약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요구했다. 아티스트가 곧 재산권인 엔터 업계에서 이들의 전속 계약권을 대표 이사나 특정 임원이 단독으로 소유,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및 해지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건 이 때문이다. '금전적 목적은 없다'던 민 대표가 ▶아직 데뷔 조차 하지 않은 어도어 신예 보이 그룹에 대해서도 거액의 보상을 요구한 점, ▶사실상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희진 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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