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음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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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제 폐지하고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 사고 부담금 부과 / 국토교통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한다. 봉인 제도는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등을 위해 시작되었으나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위변조 차량을 확인 가능해져 번포판 부정 사용에 대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된다. 이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이용자들의 불편도 개선 될 것이다. 예> 접촉사고로 번호판이 찌그러지거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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