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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식 음식점도 외국인 인력 고용 가능…노동계 “땜질 처방” 비판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인력의 음식점업 취업 확대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 노동계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등은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앞서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했으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했다.이에 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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