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ELS 배상비율 30~65%" 은행별 비율 발표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금융감독원은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KB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 등 5개 은행과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1건씩 선정해 총 5개에 대한 분조위를 열었다. 분조위는 부의된 5건에 대해 검사결과 및 민원 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3개 항목 위반시 최대 40%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만을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책정했다. 농협은행은 법인 고객에 대해서만 적합성 원칙을 위반해 30%로 기반배상비율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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