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금감원책무구조도홍콩-els자율배상제재ceo금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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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홍콩 ELS에 책무구조도 도입됐다면 CEO 책임 물릴 수 있어" 은행권의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책무구조도' 시행을 가정해볼 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21일 금융당국과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완료한 11개 홍콩H지수 ELS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의견서에는 상품 판매 과정의 부당·위법 행위가 적시된다. 각 판매사는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2∼3주 내로 제출해야 한다.금융당국은 법률 검토와 제재 양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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