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아 사망' 20대 친모에 살인·사체은닉 혐의 적용경찰이 이른바 '대전 영아 사망' 사건 피의자인 20대 친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쯤 대전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1개월여 뒤
재산은닉·고액체납 후 '마세라티' 몰고…국세청, 557명 집중 추적국세청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23일 세종시 국세청 본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15개월 딸 시신 3년 김치통 은닉' 친모 "아침에 보니 죽어 있어" 주장딸 사망시점 진술 번복…"2019년 8월→2020년 1월4일""아침에 일어나니 딸이 사망해 있었다. 왜 사망했는지는 모르겠다."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과 캐리어 등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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