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금 허위 납입 대부업체 적발…"불법행위 엄정조치"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허위로 등기만 한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5월 중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부업체 A의 자본금 가장납입(50억원)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는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2019년 1월 최초 회사 설립 및 2회 증자(5월, 9월) 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에 자본금(3회, 총 20억원)을 납입했다. 이후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 각 10억원과 2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상기인은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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