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6개월이었던 라면, 소비기한 최장 291일로 연장식약처, 유탕면 등 39개 식품류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기름에 튀긴 유탕면(라면)의 적정 소비기한이 최장 291일로 설정됐다. 기존 최장 6개월(92~183일)이었던 유통기한보다 약 3개월 정도 늘어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유탕면과 조림류 등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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