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소기업 졸업 유예 3년→5년으로 연장"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6월 초 발표할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일정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를 유지하는 제도다. 규모가 △당해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자산총액이 5000억원 초과 △관계기업 매출액이 같은 시행령상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때가 기준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등 여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특법상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구개발(R&D) 비용, 투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하고 있고, 법인세는 결손금 공제·접대비 한도액 우대, 분납..
국민의힘,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 도입”…막판 '민생 챙기기' 주력4일부터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민생 정책 챙기기에 힘을 쏟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 4일부터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민생 정책 챙기기에 힘을 쏟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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