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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약 나눠 먹듯, 심각성 몰라" 유아인 증인, 친누나 위해 대리처방·도피 자금도 부인 [ST이슈]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의 첫 번째 증인신문이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17년 지기 지인은 "대리처방한 수면제를 유아인이 먹은 것은 몰랐다"고 강조했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 시작 20분 전에 법원에 도착한 유아인은 지난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짧은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법정 안에선 살짝 미소를 짓는 등 여유로운 모습도 보였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재판절차에 의해 재판받기로 원해 진행됐다. 재판이 시작되자 유아인은 자신의 주소, 인적사항 등에 대해 답변했다. 직업이 연예인이라는 점에서도 "맞다"고 인정했다. 최모 씨도 자신이 조각가라는 점을 인정하며 인적사항을 밝혔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약 40여 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투약하고, 2023년 1월 공범인 지인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유아인과 함께 공범인 유튜버 양 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 1월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일부 인정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시술을 받았고, 이에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타인의 명의로 44차례 걸쳐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 공범 목적으로 유튜버 A 씨에 대해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이날 피고인 측 역시 "종전 공판 답변에 대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1> 이후 유아인 주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부분과 관련된 첫 증인인 박모 씨를 불러 신문했다. 패션 브랜드 대표이자 의류디자이너 박모 씨는 "유아인과 17년 정도 됐다. 제가 7살 많다"며 "최모 씨와는 2년 전부터 연락을 하고 지냈다. 유아인은 연락이 잘 안 되는 편이다. 서로 안부 차 연락하고 지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모 씨의 휴대폰 포렌식으로 확인한 공소자료, 박모 씨가 지난 2021~2023년 1월 경까지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내역을 공개했다. 이엔 박모 씨가 유아인의 누나의 이름으로 대신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내역이 담겼다. 박모 씨는 "유아인이 누나도 스틸녹스를 먹으니 대신 처방받아달라고 했다"며 "자발적으로 처방받은 게 아니라 '누나 명의로 처방받아줘'라고 하면 처방을 받으러 갔다"고 얘기했다. 박모 씨는 "스틸녹스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잘 몰랐다. 사건이 불거지고 대리 처방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다. 누나가 먹겠거니 했다"고 말했다. 유아인 누나 외에 스틸녹스 정을 처방받아 유아인에게 제공, 자신 명의로 받은 걸 유아인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미국에서 유아인과 최모 씨 등 지인 4명이 대마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1월쯤 지인들과 나눴던 메시지도 공개됐다. 박모 씨는 "근데 더 한 것도 한 것 같아"라고 말한 것에 대해 "기사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눈 대화였던 것 같다"며 "제 추측이었던 것 같다. 걱정했던 거지 대마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해 걱정된 마음으로 말한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들은 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박모 씨는 유아인 주변인들에게 경찰 조사 일정 변경, 출석 일정 등은 공유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휴대폰 압수수색을 대비해 유아인이 내용을 지우도록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유튜버 양모 씨에게 400만원, 800만원 가량 송금한 것에 대해서도 해외 도피 자금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약 1시간 동안 검찰의 신문이 끝나고,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도 시작됐다. 박모 씨는 자신과 유아인이 한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기약 나눠 먹듯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자신 또한 수면 장애를 앓고 있어 자신을 위해 수면제 처방을 받았고, 대리 처방받은 약을 유아인 본인이 할 것이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유아인, 최모 씨와 공범 유튜버 양모 씨와의 친분 관계도 말했다. 박모 씨는 "친하다기 보다는. 따로 만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모 씨는 양모 씨에 대해 '월세도 없고, 채무도 많고. 돈을 빌리고 다닌다'고 말한 바다. 박모 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모 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었다"고 얘기했다. 박모 씨는 "돈을 빌려달라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은 맞으나 도피는 생소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렵나 보다는 생각만 했다. 해외로 간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언제 출발하는지는 못 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유튜버에게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양모 씨를 도와주는 마음에서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이밖에도 박모 씨는 유아인이 간이 시약 검사에서 검출된 코카인 외에 다른 마약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유아인은 증인신문 내내 박모 씨 대답에 일부 고개를 끄덕이거나, 공개된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을 지켜보다 눈을 찡그리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엔 아무말 없이 법정을 나섰다. 다음 공판에서도 증인신문이 이뤄지며, 4월 16일, 5월 14일, 6월 18일 모두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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