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폭행·욕설한 4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우다 여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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