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엄마도…”47년 만에 판결된 ‘유류분제도’ 이런 사람은 상속 못 받습니다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최소한의 비율로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뜻한다. 즉 유언과 무관하게 재산의 분배가 이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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