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넣었지만 빨진 않았다" 동기 발가락 성추행 군인군 복무 중 동기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
당신을 위한 인기글
서울대 출신, 3년째 활동 중단 중인 유명 배우
추우면 오히려 좋아, 각 대륙을 대표하는 눈 축제
모터 스포츠에 진심이던 현대, 드디어 트로피 들어올렸다
“벌꿀·딸기·초콜릿의 향연”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크리스마스 케이크 출시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회당 출연료가 ‘1억’이라는 조정석.. 의외다 말 나오는 자동차 수준
추천 뉴스
1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2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연예
3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