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어려운 '위기임산부', 나이·소득 관계없이 시설 입소 가능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이제부터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 및 양육지원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시행에 맞춰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26개소)에 입소 가능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8조에 따라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121개소)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당신을 위한 인기글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1
KIA 스마일가이가 웃음을 되찾았다…내년엔 아프지 말고 18G·81⅔이닝 이상 힘내라, 힘차게 부활 시동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