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어려운 '위기임산부', 나이·소득 관계없이 시설 입소 가능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이제부터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 및 양육지원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시행에 맞춰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26개소)에 입소 가능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8조에 따라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121개소)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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