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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Archives - 뉴스벨

#웹툰-작가 (19 Posts)

  • ‘이태원 클라쓰’ 원작자 조광진 작가 ‘카브리올레’로 스크린 데뷔…6월 19일 개봉 [스포츠W 임가을 기자] 웹툰 작가부터 각본가, 영화 감독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조광진 작가가 영화 데뷔작 ‘카브리올레’를 선보인다. 영화 ‘카브리올레’는 번아웃이 온 직장인 오지아(금새록)가 전재산을 털어 산 카브리올레를 타고 전남친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로드 무비. ▲ 조광진 작가 [사진=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지난 2020년 방영된 JTBC 금토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는 한국 드라마 역사상 원작 웹툰의 작가가 대본 집필까지 맡은 첫 사례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 사례의 주인공인 조광진 작가는 생동감 있는 청춘들의 이야기와 발칙한 대사로 인기를 모았다. 조광진 작가는 이번에 감독으로 변신해 데뷔작 ‘카브리올레’를 선보인다. 작가는 “[이태원 클라쓰]의 극본을 쓰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노력하는 작업이 매우 보람찼다.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작업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동시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연출에 도전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태원 클라쓰]로 맺은 인연으로 제작진을 꾸린 조광진 작가는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다. 덕분에 무사히 만들 수 있었다. 이제 영화를 보면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다 보는 습관이 생겼다”며 감사를 표했고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나에게 제일 사랑스러운 작품은 ‘카브리올레’일 것 같다”며 데뷔작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 조광진 작가는 “해가 너무 빨리 지고 빨리 떴다. 여러 배우와 스태프들의 노력을 갈아 만든 비빔밥 같은 영화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쉽지 않았던 제작 과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카브리올레’는 번아웃, 오픈카, 여행 등 청춘들이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광진 감독은 “모든 관계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타적인 주인공 지아가 오롯이 ‘나’를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갔다. 세상의 통념, 타인의 시선, 기대가 아닌 나에게 집중을 하자”고 전했다. 한편 금새록, 류경수, 강영석 등이 출연하는 ‘카브리올레’는 오는 6월 19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 공정위 제재 억울한 네이버웹툰..."별도 계약 체결했다" 공정위, 네이버웹툰에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웹툰 연재 계약 시 2차적 저작물 권리까지 설정 네이버웹툰, "대리중개계약 별도 체결하고 있어" 네이버웹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를 받았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상물 제작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작가들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이어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네이버웹툰 측은 부당하게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적 없다며 억울하다는 뜻을 표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한 불공정 약관 유형은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한 조항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우선협상 결렬 시, 저작자가 제3자와 거래하는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 ▲웹툰작가의 고의·과실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최고 절차가 없거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법원을 설정하는 조항 등 5개다. 이중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건 첫 번째 조항이다.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했다는 것이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얻기 위해선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 측은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 작가가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저작자에게는 연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외에도 다수의 상대방과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네이버웹툰의 기존 약관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 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네이버웹툰은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고,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보유하지도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계약서 내 약관은 네이버웹툰과 웹툰 작가 간에 콘텐츠 독점 제공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웹툰은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해서 대리중계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창작자에게 최종 의사 결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저작권자가 오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조항 등을 자진 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윤석열의 소통 행보, 순서도 맥락도 없다 조국, 尹에 10가지 요구…"음주 자제·특검 수용·김 여사 인맥 정리 등" 윤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 정진석 직접 소개…"모든 부분 원만한 소통 기대"
  • 웹툰 작가에 ‘저작권 갑질’…공정위, 네이버웹툰 등 7곳 불공정약관 시정 영화·드라마 제작 걸림돌 막는다 웹툰 사업자 7곳, 5개 유형 시정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무단 설정 문체부 만화표준계약서 작업 협조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연재계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한 결과 불공정약관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인기만화였던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차 저작물 사업자’가 저작자와 연재계약 시 계약 내용에 사업자 작성권까지 포함하는 내용 등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레진 등 7곳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는 21일 웹툰서비스 사업자 26곳이 사용하는 연재계약에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고 불리하게 쓰인 유형의 약관으로 적발된 곳은 7개 사업자다.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월 공개한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2023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웹툰 산업의 총매출액은 1조829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실적(1조5660억원)보다 16.8% 증가했다. 웹툰 산업 매출액은 2018년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관련 실태조사를 개시한 이후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액은 2017년까지만 해도 3799억원에 그쳤으나 2020년 1조538억원을 기록해 1조원의 벽을 넘었다. 이듬해엔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무단 사용, 장래에 발생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은 이들 사업자가 새롭게 추가한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의 시정에 관한 것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과 각색, 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기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라고 봤다. 연재물의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획득하려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조항은 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을 위해선 별도 명시적인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자진 시정했다. 예컨대 네이버웹툰은 “저작권자가 저작 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 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해야 한다”가 있었다. 또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작품의 저작권자인 작가가 레진에 작품 및 번역작품 관련 서비스권을 부여하고 레진은 해당 서비스권에 근거해 작품 및 번역작품을 서비스함에 있어서 필요한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었다. ‘웹툰 저작권 갑질’…우선협상권 자진 삭제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 약관도 시정했다. 시정 전에는 2차적 저작물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웹툰 작가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자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하게 계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우선협상권이란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에 관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저작자는 우선 협상권자와 반드시 계약할 의무는 없다. 즉 2차적 저작물 형태와 범위, 거래상대방 등에 관한 결정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저작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거래조건을 우선 협상권자가 제한할 수는 없다. 사업자들은 해당 내용을 자진 삭제해서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과 불명확한 사유 또는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도 시정했다. 특히 상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른다고 자진 시정함으로써 부득이 소송이 제기된 경우 공평한 재판관할에 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 작업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시정에 이어 점검 중인 콘텐츠 분야 약관에 대해서도 엄정한 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태국 길거리서 대놓고 성행위, 한국男 2명 영상 찍혔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목욕탕 소송 건 50대女 "싸구려 빗에 머리카락 뽑혔잖아" 홍준표 "한동훈, 더는 당 얼씬거리면 안 돼…총선으로 대권놀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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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짱 웹툰 작가' 박태준, 작년 네이버웹툰서 184억원 받았다 더그림엔터 126.4억, 제이스튜디오 57.5억 받아…드라마 제작으로 영역 확대'얼짱' 웹툰 작가로 유명한 박태준이 이끄는 '박태준 만화회사' 가 지난해 네이버웹툰에서 18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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