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짜리 국산 SUV 사면 70만원 세금 혜택올 상반기(1∼6월) 중 출고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100만 원+α’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은 가전 구매비를 최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정부와 회사로부터 2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받는 대상도 전보다 대폭 늘어난다. 맞벌이 주말부부 모두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 역시 올해 추진된다. 2일 정부가 낸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를 활성화하고 생활비와 각종 세금 부담을 덜어줄 만한 대책이 담겼다. 각종 소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가계에 여윳돈이 생기도록 지원해 침체된 내수를 살리려는 취지다. ● 자동차 등 ‘내구재 3종’에 세제 혜택·환급↑ 정부는 내수 경기를 살릴 목적으로 세제 및 재정 카드를 동원해 자동차와 전기차, 가전 등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감경받을 수 있다. 개소세와 연동해 부과되는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