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 근간 흔드는 방폐법 폐기…"장기 프로젝트 추진할 전담기구 필요"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우려했던 원전 가동 중단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당장 해외 원전 수주전에도 영행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부지선정 등은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은 법 입안 전이라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고준위특별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이달 말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때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원 구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법안 심사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은 돼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입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최대한 준비하겠다"며 "고준위법도 부지선정이라든지 관련 절차나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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