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법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법제화 실패 원인 분석필요"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고준위특별법이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됐다. 국회가 에너지 분야서 원전 이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택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시)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일정·시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관리기반 조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원전 안에서 쌓여만 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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