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능력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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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 운전자격 제한” 논란 하루만에 “고위험군 제한” 말바꿔 정부가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가 ‘이동권 침해’ 논란이 일자 하루 만인 21일 “오해였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19일 철회하면서 혼선을 빚고 사과한 후 또다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신중을 기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령자 운전 자격 제한’ 발표에 “위험분자 취급”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전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고령 운전자 자격 관리’라는 제목 아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연구용역도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강화된 검사 도입 시기를 올 9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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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車, 시동잠금장치 단다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에 음주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버스나 택시 운전사가 운전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6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중하위권인 28위에 그쳤다.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단속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해야 운전면허를 내주는 제도다.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측정 장치와 설치 비용은 약 250만 원이다.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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