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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사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시행 하루 전 합의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택시판 최저임금제도’라고도 불리는 택시완전월급제(이하 택시월급제)가 전국 시행 하루를 앞두고 2년 유예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19일 오후 2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됐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유예안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택시발전법에 속해 있는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법인택시 기사의 안정적 소득과 근무환경 개선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됐다.지난 202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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