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뒤 원전 포화, 고준위 방폐법 별개로 연구·실증 중요성 대두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21대 국회 임기 내 고준위방폐법 폐기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법안통과와 별개로 연구 및 실증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30년부터 한빛1호기의 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원전 운영 국가 중 고준위 방폐장 부지 논의를 못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오는 28일 본회의 전 숙려기간 등을 감안하면 21일이 상임위 법안 처리 마지노선인데 사실상 고준위방폐법이 폐기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6~8년 내에 대체 저장 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면 순차적 원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전력대란 및 전기요금 인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방폐법통과는 차치하고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대한 연구 및 실증데이터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처분안전성 실증실험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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