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오너들 초비상!” 앞으로 강남에 가면 보게 될 ‘역대급 상황’2024년부터 자동차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화물차 등의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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